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명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전국단위의 사전투표를 진행하였다. 5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 11%가 넘는 유권자의 참여가 있었고, 성공적인 사전투표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전투표가, 장애인에게는 자신이 국민이 맞는지, 투표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차별투표가 되고 말았다.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인명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안전망 시스템에 연결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차별받는 장애인유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전투표소는 구청, 상공회의소, 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선거관리위원회, 구의회, 초등학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었다. 주민센터는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1층 외의 장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1층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보장되어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소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결국, 전국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던 사전투표에서 장애인은 투표장에 접근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장애인 투표편의제도라고 이야기 하는 ‘임시기표소’는 배제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거 당일 찾아간 투표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2층, 3층이었고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투쟁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장애인들은 투표를 하겠다며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쟁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싸우고 얻어냈던 것이 임시기표소였다. 당일에 투표소를 1층으로 옮길 수 없었고, 그래도 내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마지못해 투표를 했다. 그 위험한 계단을 목숨을 담보로 들려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다음 선거부터는 1층에서 투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임시기표소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투표소는 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었다. 어느 선거에서는 1층에 되었다가, 다시 바뀌어 2층으로 올라가기라도 하면 다시 투쟁을 해야 했다. 그렇게 반복된 역사가 이제는 중앙선관위의 임시기표대로 정착된 것이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나서 장애인유권자를 고려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임시기표대를 설치했던 것이 예전의 선거라면, 이번 사전투표소 설치에 있어서는 임시기표대가 있으니 접근이 안 되는 곳에 마음 놓고 설치한 격이다. 물론, 장애인유권자를 아예 고려하지 못하고 투표소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했던 차별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으로부터 공정한 선거에 대한 사무처리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공정성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중앙선관위는 확실히 비장애인에게 치우쳐져 있다. 선거공보물에서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정보가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이는 투표 독려 홍보영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 선거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늘 같은 부분임에도 새로 선거를 할 때는 다시 지적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에서부터 사전투표소 선정의 문제까지 중앙선관위가 장애인유권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차별로 이어지고, 개선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마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했다. ‘장애인도 평범하게 투표하고 싶다’는 외침을 들을 귀가 있다면, 6・4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투표가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의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선거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할 많은 투표들도 모두 차별투표로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2014. 6. 3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순서없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농아인협회,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왕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리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농아인협회,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농아인협회,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제천장애인부모연대, 충북농아인협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농아인협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농아인협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농아인협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진주누리복지센터, 진해장애인차별상담전화, 진해장애인복지관, 거제장애인차별상담전화,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창원장애인평생학교, 마산장애인평생학교, 경남농아인협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농아인협회, 열린네트워크, 기장해운대부모회, 장애와차별없는세상만드는주춧돌 버텅,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원복지실천연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도지부, 전남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특별자치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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