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강동원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11일,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등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4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지연신고’시 미발견 건수에 따르면 ▲2009년 2만1,832건 ▲2010년 2만6,984건 ▲2011년 2만8,099건 ▲2012년 2만7,295건 ▲2013년에는 2만3,089건으로  최근 5년간 실종아동 건수는 매년 2만 명 선을 넘은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실종아동 사건 가운데 546건은 아직도 찾지 못한 미발견 상태. 또한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실종아동 등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건수는 연간 4만여 명 선이 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발견, 신속한 복귀지원 등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을 2시간 이내로 구체화 ▲보호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과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경찰청장의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를 의무화 및 보호시설 등의 장이 협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등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가족의 실종사건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수반되며 가정의 해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며 “실종사고 발생 직후부터 실종가족을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며 수소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잃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등의 다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실종사건을 예방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어져야 하며, 고통 받고 있는 실종가족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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