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인한 실종·사망자의 희생자가족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이번달~12월까지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세(대체취득)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쳐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자는 희생자가족(사망·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으로, 사망·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며, 화물차량 운전자 포함해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세목별 감면내역으로는 감면세목은 정기분 세목으로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 사업자분), 재산세, 자동차세와 취득세(대체취득)가 되며, 취득세인 경우 세월호 사고 사망·실종자가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희생자가족이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가 멸실된 것(신제품구입가액)보다 취득가격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해 환급해 주고, 앞으로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가족에 대해서도 의회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에 따르면 “차량 및 기계장비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내용 홍보 및 세무상담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로 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아 생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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