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의 비용 절감과 편익을 고려해 응시 수수료 징수 체계 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에 실시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앞두고 응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개편했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필기)과 2차 시험(면접) 응시 수수료를 통합 징수(4만2,000원)했다.

올해부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서류심사 포함)에 드는 비용, 수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응시 유형에 따라 분리 징수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은 1차 시험(필기)부터 응시하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자와 1차를 면제받아 2차 시험(면접)만 치르는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로 구분돼 실시된다.

1차 시험(필기)시 수수료는 2만7,000원이며, 추후 합격 여부에 따라 부담하게 될 2차 시험(면접)수수료는 1만5,000원으로 분리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필기 시험에 합격해 다음년도 면접 시험에 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2차 시험(면접) 수수료인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1차 시험(필기)을 면제받는 대학 이상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는 2차 시험(면접)접수 기간에 접수하면 되며, 시험 수수료는 서류 심사비를 포함해 4만 원으로 조정됐다.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해 검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는 필기 및 면접 시험 모두 면제되며, 서류심사비(2만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고 경력 인정 기준일을 1차 필기 시험일에서 2차 시험 접수 마감일로 조정해, 필기시험 대상자와 경력 기준일을 수험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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