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월~6월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135건·587인 검거

노인을 상대로 한 ‘떴다방’을 지난 1월~6월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평균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건강식품 등을 고혈압·당뇨·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속칭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35건·587인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중한 2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홍보관을 이용해 전문 강사의 강연 및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89건(66%)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을 빙자해 노인 등을 모집한 뒤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20건(15%)으로 많았다.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해 노인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허위·과대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물품 유형별로는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등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7.4%) 등 순이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2,074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75만6,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한 건강식품 등의 평균 원가(매입가격)는 10만2,000원 상당이었으나, 실제 노인 등에게 판매한 평균가격은 75만6,000원으로 약 7.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중가 5만6,000원 상당 홍삼진액을 72만 원에 판매하는 등 총 40억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 원가 4,000원 상당의 과채음료를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총 720억 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더불어 모집책, 인솔책, 전문강사를 동원한 홍보·판매책, 채권추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사범과 노인 및 암·치매·동맥경화 등 중증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사범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건강을 미끼로 노인들의 쌈지돈을 노리는 소위 ‘건강식품 등 떴다방 식 사기성 판매’ 등 악덕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엄중 사법처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노인들 역시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상품교환권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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