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령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 적용한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은 다음달 1일 부터다.

더불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되고,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된다.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다음달 2일 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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