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서울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새삼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가 쟁점화 되었다. 일제조사와 전수조사 등을 통한 급조된 대책이 또 넘쳐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반복되는 주장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최근 발표 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경제와 사회문화를 전담하는 부총리제를 각 각 신설했지만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없었다.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전달체계 확립은 요원하기만 한 현실이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복지인력 충원과 복지공무원 인건비 증액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5천명 신규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범 사회복지계의 큰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으로,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전국 1만5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60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현재 일선 행정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폭증하여 불가피하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6개월-1년 정도이고 3년 이상 근무를 하여 노하우가 쌓였다 하더라도 복지업무 기피분위기로 인해 인사이동 후에는 다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복지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 일선전달체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매우 심각하고 중복적인 것이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사무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방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비전공자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고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반복지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과 숙련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제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복지 분야의 장기재직을 통한 지침 숙지 등으로 특정 분야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초수급, 장애인, 아동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전문가로 사례관리, 심층상담, 영역별 복지기획, 지역자원개발, 민관복지 거버넌스 등의 역할에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과중한 업무와 체계적인 전문교육훈련의 부재, 일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전문성에 대한 몰이해, 복지전담기구의 부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기저하 등의 큰 고충은 물론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는 작년에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연속으로 자살하는 사건으로 표출된 바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한지 27주년이 되는 이 시점은 과거처럼 국민들의 복지권이 시혜, 수혜가 아니고 선진국처럼 권리로서 요구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통합채용제도를 도입하여 비전문가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맡기자는 것은 분명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다. 정부의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는 이번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최 일선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일반직 채용계획이 철회되는 그 날까지 합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1.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천명 채용 시 직렬폐지와 일반직 채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사회복지직 공무원 순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복지 서비스향상과 사회복지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제도화를 도입하라!


2014년 6월 30일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5천명 채용 시
직렬폐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가나다 순>
강원사회복지사협회, 경기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사례관리학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이상 사회복지계 총 3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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