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관련 및 복지 제도 발표

장애인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가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되고,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관련 및 복지제도가 변화한다.

더불어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이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장애인 응급알림e 대상지역 및 대상자 확대

다음달 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된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는 다음달부터 78개 시·군·구, 8,200인에게 제공된다.

지난해에 20개 시·군·구, 2,100인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됐고, 올해에는 78개 시·군·구, 8,200인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다음달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인)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다음달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인)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해 9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된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다음달부터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 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한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3077)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