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을 논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0일 서울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의 올바른 규제개혁을 위한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을 뜻한다.

규제의 주체는 정부며, 대상은 민간이므로 규제 개혁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제는 기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수단인 것.

이날 토론회 발제로 나선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국가·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규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규제들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다거나 약하게 되면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 사무총장은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명목하에 시행되는 활동보조 서비스 자부담 ▲의학적 기준에 의존하는 장애인 판정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자격제도 ▲실용성 없는 자동차제도 등을 지적하며 현재 제정돼 있는 장애인 관련법의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장애인 삶의 질 저하시키는 ‘규제’들에 대한 ‘개혁’ 필요해

▲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의 자동차세 규제와 장애등급 판정, 그에 따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장애인의 자동차세 규제에 대해 “장애인이 구매한 2000cc이하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2,000cc를 초과할 경우 10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안전과 휠체어 탑승 등으로 인해 배기량이 큰 차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고, 이는 자연스레 장애인을 ‘규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이어서 경제적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감면제도가 장애인의 안전과 휠체어 탑승 등 보다 배기량이 큰 차가 필요해 사용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 복지 서비스를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은 사회권이지만, 선천적으로 보유하는 권리이기 보다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수준이 정해지는 권리.”라며 “이런 문제로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 집단별 맞춤을 위해 중증 중심 서비스의 이원화가 규제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경우 3급 장애인은 중복장애에 한해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논리가 약하다.”며 “중복장애 3급이라면 경증에 해당하는 4급과 4급, 혹은 4급과 5급의 중복인데, 이는 한 유형의 중증인 3급보다 더 심각하거나 더 불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중복에 한해 서비스 대상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한하는 장애인 판정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판정은 의학적 기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정의에서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자와는 무관하다.”며 “의학적 기득권이 아닌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제약들을 중심으로 판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장애 등급의 실질적 판정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규제의 ‘완급 조절’ 필요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법의 규제개혁은 물론,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규제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박주영 선임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박주영 선임연구원
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박주영 선임연구원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강화’와 ‘완화’가 조화롭게 이뤄져야만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왜 규제가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개혁해야 하는지 충분한 합의를 통한 대상설정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장애인현장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최종 규제개혁 대상을 선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과 보호의 측면이 강조되는 장애인복지분야의 사회적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장애인 고용시장진입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나 장애어린이 발달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 등의 재활치료사 자격기준제도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자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경제적·행정적 규제는 개혁돼야 한다.”며 “앞서 발제한 자동차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시 보증인증제도 등이 규제개혁 완화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윤용구 직업재활부장.
▲ 한국장애인개발원 윤용구 직업재활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윤용구 직업재활부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께 보다 철저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윤 직업재활부장은 “이미 OECD 가입국들은 각 국의 여건에 맞는 국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다.”며 “신규 국제 도입 시 경제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분석방법으로 미국, 체코, 헝가리 등 해외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제정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이 형상화 돼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힘이 실릴 수 있을 정도로 다소 형식적이고 단순한 분석방법과 ‘BC분석’에 근거한 경제적 편익만을 담고 있어, 사회·복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견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권영숙 팀장은, 장애인규제개혁에 있어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비장애인과 시설관리자가 봤을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보면 아니다. 편의증진법에 속한 대상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인이나 환자 등도 포함된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것이 편의증진법 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은 이를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이날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개선되야할 규제들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규제 개혁에 큰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오늘 이뤄진 논의를 토대로 정리해 정부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규제 개혁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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