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가 광고 중 시력은 능력이다라고 한 문구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며,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계 관계자는 업체 논리대로 하면, 노화로 시력이 퇴화되는 것도 능력의 감소과정으로 봐야하고, 시각장애인은 무능력자로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계는 해당업체 광고를 철회하고, 노인과 시각장애인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업체는 카피를 변경해 새 내용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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