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그 지급금액과 대상을 놓고 이견이 많은 듯합니다.

기초연금이 노인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인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령사회로 늘어나는 노인 수에 재정이 버틸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연금 탈퇴 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균형을 잃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가가 예산에서 지급하는 공적 부조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이 연계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도를 가지고 노인빈곤이라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서 오는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노인의 문제 해결이라면 이것은 순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부조여야 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제도 시행은 그동안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차 상위 노인을 염두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빈곤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예산확보가 어렵고 고령화 장수시대의 현실에서는 소득균등이 아닌 개인의 권익보호차원 차원에서 기회균등이 강조되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 방식을 통한 분담모델이 구축되어서 다중보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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