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누리, 애국가 수화통역 차별과 시각장애인 차별 광고 진정 기자회견 열어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 및 지하철 광고 등에서 장애인 차별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TV 애국가 수화통역 차별’과 ‘시각장애인 차별광고’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병철 씨는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한 친구로부터 ‘시력은 능력이다’라는 안경광고 문구를 듣게 됐다. 이에 대해 오 씨는 시각장애인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광고라고 비판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오 씨는 “내가 시각장애가 있기 전 시력이 0.5였다. 현재 시력은 0.03.”이라며 “이 광고대로라면 나의 능력은 99에서 3으로 줄어든 것인데, 나는 시각장애인이 된 뒤로 어떠한 능력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니까 다소 자극적이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광고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시각장애인을 무능력자로 폄하한 광고를 제작한 광고업주는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 6일 생중계된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 순서에 수화통역을 제외한 것 또한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활동가는 “왜 하필 애국가에만 통역을 안 하는 것인지, 청각장애가 있는 시청자들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애국가를 볼 자격이 없나’ 하는 자괴감에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장애인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무심코 내뱉는 말로 인해 장애인들이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l는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애국가 수화통역을 실시하지 않은 KBS·SBS와 ‘시각이 능력이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내건 안경업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지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애국가 수화통역을 실시하지 않은 KBS· MBC와 ‘시각이 능력이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내건 안경업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지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애국가 수화통역을 실시하지 않은 KBS· SBS와 ‘시각이 능력이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내건 안경업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지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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