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재가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개수대 높이 조절, 화장실 개조, 마당 포장, 장판 교체 등 노후되고 불편한 주택을 수리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자가 주택 소유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6가구, 하반기 3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보아기자 복지TV 포항본부
boacboa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