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오는 18일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은 특별 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했고 교통비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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