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발표한 가운데, 장애계가 높게 책정된 요금에 대해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 지난 6월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군별로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를 연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례의 규정 중 요금이 비장애인의 교통비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 제11조 1항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하며, 기본요금은 10km까지 1,200원이고, 추가요금은 5km당 100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은 “비장애인의 버스요금에 비해(경기도 기준 1,100원) 장애인들이 더 높은 요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광역이동을 막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조례를 수정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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