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연간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잘 알아보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는 집을 날리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CG)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쓰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김 모 씨.

(CG) 그러자 금융회사가 대출 이자 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못해 대출이 연체됐습니다.

(CG) 결국 금융사는 연체 독촉 없이 담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 김 씨는 집을 날리게 됐습니다.

생활고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멀쩡한 집을 날렸지만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담보를 가진 금융사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로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면 즉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별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만 6천 건에 이를 정도로 폭증하면서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창운 팀장 /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민원팀 INT)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회사에) 최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집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경매에 넘어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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