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불법감금, 무면허 의료-마약관리법 위반

▲ 홈리스행동과 피해가족들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홈리스행동과 피해가족들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요양병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숙인들을 불법으로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홈리스행동이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B병원과 계양구에 위치한 H병원이 일당 정액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병원 관계자들이 나와 노숙인들에게 술을 먹이거나, 수급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병실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노숙인 의사에 의한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폐쇄병동에 감금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요양병원이 사망자를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화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망자의 유가족은 “강화도에 위치한 B병원의 경우 최근 두 명의 연고지가 없는 노숙인 입원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병원과 강화군청은 무연고시신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해버리는 등 장사법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화장했다.”고 분개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B, H병원 외에도 15곳의 병원에서는 지금도 노숙인들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적인 노숙인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숙인을 이용한 이들 병원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 역시 “자신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료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검찰 고발장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병원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홈리스행동이 해당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홈리스행동이 해당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고 있다. ⓒ박정인 기자

▲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홈리스행동 활동가들이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