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5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013년 위반차량 237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6월말 현재 1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지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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