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법관 전원일치 판결

대법원(제3부, 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이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모씨는 2010년 12월 28일 눈을 쓸다 넘어져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 파손은 신체의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2011년 5월 30일 의결을 내고 “의족이 양씨에게는 신체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도 ‘물건이더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요양불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권익위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불가 태도를 고수했고, 양씨는 2011년 9월 8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 모두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고, 인적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모두 양씨의 패소로 종결된 것.

양씨는 다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찾아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의뢰하여 2012년 9월, 3심을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해석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공백을 초래 ▲신체의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 ▲피고는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족은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물리·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및 요양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해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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