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법원이 의족파손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REP>>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근로자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모씨는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다친 곳이 신체가 아니라 도구이므로 물적 피해를 입은 것일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양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동안은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집착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박정은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지금문제 됐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부상은 장애인근로자 의족파손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인정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획기적으로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과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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