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형제복지원법’이 지난 15일 재발의 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54인은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 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는 지난 3월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 명칭을 변경, 기존 발의한 법률안은 철회했다.

또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 해 ‘안전행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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