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로원과 고아원, 전통시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정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설, 농어촌도로 교량 등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안전을 위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과가 관리주체나 행정기관장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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