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신문에서는

먼저, 법원이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시정 조치를 처음으로 반영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역시도 사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의족 파손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의 개막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살펴 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단독 재판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시정 조치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장차법 제48조 2항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인용해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장차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동안은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집착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기사입니다.

끝으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90여일을 앞둔 시점에 조직위원회 김성일 위원장이 국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당부한다는 기사와 함께, 조직위가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 속에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선수단에만 치중 된 가운데 경기장을 찾는 장애인들에 대한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문학경기장으로 향하는 15개 시내버스 노선 중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원회는 인천시청의 역할이라면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인천시는 버스회사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노선변경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영상촬영 김재덕
영상편집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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