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4 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철회

7. 15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법안 재발의!

1. 지난 3월 24일 진선미의원(안전행정위)을 비롯한 54명의 국회의원은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2. 하지만 법안의 상임위가 안정행정위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되면서, 진상규명이 아닌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경선)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유가족모임(공동대표 한종선, 박태길)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될 가능성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안전행정위’로의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국회 의안과는 안전행정부가 낸 의견서에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단일사건”이란 점 때문에 ‘보건복지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결국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55명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법안 마련으로 ‘국가폭력’이라는 실질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7월 15일 수정법안을 재발의 하게 된 것이다.

5.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국회는 27년을 숨죽여 기다려온 피해생존자들의 바람을 외면하며 약 4개월여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다.

6. 7월 15일 재발의 한 법안명은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만이 아니라 내무부훈령 410호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전국의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현재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지만, 타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피해자가 진정을 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결정해 조사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전체 한국 사회의 수용소 문제를 다루겠다는 외연의 확장이다.

7. 지난 3월 24일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숨죽여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내 대책위에 연락을 취해왔다. “누가 내 말을 믿겠는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국가가 과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것인가?”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법안이 발의되는 걸 보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8. 수정법안이 발의된 지금, 이제 19대 국회는 피해생존자, 실종자가족, 유족들의 목소리에 법안 제정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참혹함이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27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자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非)국민 취급당했던 피해생존자들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국회가 먼저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4년 7월 17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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