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국가기관들도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공개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직원의 3%, 민간 사업주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올해부터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해야 하는데요.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석유공사, 신용보증기금, 서울대학교병원이 부담금을 많이 문 상위 기관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LG전자가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의 부담금을 체납한 곳을 볼까요.

LIG건설이 3억 7천여 만 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이 됐고, 나사아웃소싱주식회사, 태아건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황을 보셨듯이 마치 기업들이 돈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떼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 일부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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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가 있는 이성화 씨.

20여 년 전 입사해 관리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건 일을 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INT 이성화 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
“(장애인은) 사회 구조적인 편견이라든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실제로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장애가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가 일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은 100명이 넘는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INT 최웅창 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지원부
“(장애인 직원이) 맡은 직무에 열정적이고 책임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수한 장애인 직원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는 경우는 극소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11곳 중 3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았습니다.

그나마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나머지 기관들도 ‘면피’ 수준에 그쳤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NT 이자스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 민간의 장애인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업의 선도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마경환, 양국진/ 편집: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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