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재발의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 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보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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