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지에서 거소투표용지를 가로 채 대리 투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이달 30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 대리로 거소 투표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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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시설의 관계자가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장이나 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예방단속반을 편성해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예방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위반행위 적발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오는 7월30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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