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의 한 요양병원에서 거액의 진료비를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수에 맞춰 의사와 간호사의 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입니다.

강원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의사 면허 불법 대여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나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지원금만 무려 13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간병비 등 60만원을 낼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환자들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정부지원금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요양병원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가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의사의 허락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에게 발급하고,

 

인근 장례업자에게 소개한 뒤 사례비로 시신 1구당 2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 돈이 1천 90만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약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무과 사무실 책상서랍에 일반약품과 함께 방치하여 마약류 관리자 준수 사항도 위반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과 기획실장 2명을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장례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승현 광역수사대장 / 강원도지방경찰청 INT)
(제 2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요양병원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하늘이 기자 / 복지TV강원
경찰은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