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지원이 부처별로 자체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안행부는 향후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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