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전 검찰청 측에서 불기소 및 항고를 기각한 충북 충주성심맹아원 어린이 사망사고가 대전고등법원(이하 대전고법)에 의해 기소결정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사망한 故 김주희 학생의 부모가 지난 1월 성심맹아원 관계자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생활지도교사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故 김 학생은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으로 당시 12세였다. 지난 2012년 11월8일 새벽에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있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서울의 한 병원 소견에 따르면 당시 故 김 학생의 시신에는 우측 경부 압박의 흔적이 발견 됐다. 또 목, 등, 가슴, 귀밑, 하반신 골반 부분 등에 4~8cm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

故 김 학생의 부모는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한다는 시설에서 4시간 30분이나 근무자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으며, 4인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데 그날은 故 김 학생 혼자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기소 결정문에서, ‘A 씨는 당시 김 학생이 잠을 자다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도 피해자를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며 ‘A 씨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김 학생이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심장부정맥 등을 이유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에서 다뤄볼 만한 사건으로 분류해 기소 결정했다.”며 “법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故 김 학생의 아버지는 “부인이 자살을 두 차례 시도하고 숨진 딸의 둘 째 언니가 집을 나가 지금 우리 가정은 와해됐다.”며 “몇 년을 고생해도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꿈만 같다. 꼭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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