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등… 체납 해지시 공서에 첨부된 신청서 관할지사 제출

한국전력은 혹서기를 맞아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 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 하는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전력은 “송파 세 모녀 사고’ 이후 사회적 지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요구에 부응해 가스·전력복지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확대조치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고객(대가족 5인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정, 1~3급 장애인·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이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 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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