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게 되면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의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강화된 관리 규정에 대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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