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다친 근로자들은 장해등급을 받고, 등급이 높을수록 장해연금도 더 받게 되는데요. 장해등급을 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재해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인 55살 주모씨와 공단 간부 3명, 주모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47살 김모 씨와 브로커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 조작을 빌미로 모두 3억원을 받았으며, 김 씨 등 브로커들은 69명의 재해근로자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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