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 이슈로 법안소위 통과 못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누구보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관련 법률이 각종 현안 이슈로 인해 계속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약 12만 명을 추가 보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약 140만 명에서 최대 약 180만 명까지 30%가량 증가하고, 현금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6만원(최대 17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안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24일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취약 계층을 위한 각종 혜택도 지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예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확보돼 있는 4/4분기 추가 예산 2,300억 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공포돼 이번달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법’시행도 함께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위해 신규 채용 중인 1,177인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배치도 곤란한 상황이며,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도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이 논의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통과 돼야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하루 속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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