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사회적 약자 계층이 주택용 전기료를 체납했더라도 전력을 중단 없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와 같은 에너지 복지 시책을 연중 상시화 한다고 설명하고,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가정, 1∼3급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자들은 한전 관할 지사로 신청서를 내면 전류제한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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