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지역 어린이집. ⓒ사진제공/춘천시청
▲ 춘천 지역 어린이집. ⓒ사진제공/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다음달부터 어린이집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춘천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하루 3~4시간만 이용해도 종일반에 등록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6개월~36개월까지 영유아로 서비스는 기본형, 맞벌이형 두가지며 이용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면된다.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 자녀로 월 40시간까지며,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한다.

기본형 신청은 아이사랑 보육 홈페이지(childcare.go.kr)에 자녀 등록 뒤 컴퓨터(PC), 모바일,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맞벌이형은 맞벌이가구(시간제 근로자 포함), 한부모 가구 등으로 이용시간은 월 80시간, 시간당 보육료 4,000원 중 정부 지원액은 3,000원이다.

맞벌이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여성가족과(250-3563)나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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