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콜택시 시승식
강원도 태백시가 지난 28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승객들이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대형차를 개조해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복지회에 위탁, 운영해왔다.

시는 운영차량이 1대임을 감안해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1, 2급 중증 장애인 중 사전등록자에 한해 시범 운영해 왔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

이용대상은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65세 이상자 중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또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태백 지역에 한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까지 운행되며, 기본요금은 4㎞에 1,400원으로 거리 운임 초과 때 300m당 100원, 시간 운임은 (15㎞/h이하 주행 시)은 8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강원도통합콜센터(1577-201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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