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를 개소한 지난해 7월부~지난 6월까지 1년간 불량식품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002건(월평균 500여 건)으로 개소 이전에 비해 약 5.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이물(2,673건) ▲유통기한 경과·변조(655건) ▲제품변질(593건) ▲무등록(신고)(194건) ▲표시사항 위반(184건) ▲허위·과대광고(84건) ▲기타(1,619건) 순이다.

식약처는 신고 된 불량식품 제보사항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기획 감시의 정보로 활용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조치 사례로는 식육포장업체가 유통기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총 23톤(시가 2억7,000만 원 상당) 불법 유통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 된 원료를 사용헤 ‘다시마엑기스’ 제품(16톤)을 제조·판매한 행위도 적발되 역시 형사 고발조치 됐다.

식약처는 “신고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하며 “앞으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되는 민원 제보사항을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현장 점검 등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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