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확정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통합되는 등 조정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하나로 통합,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과 장애아동 치료지원 등 2016년부터 ‘통합·연계’

이번 의결 내용에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치료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사업 등이 유사·중복 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먼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통합돼 진행된다.

장애아동 치료지원 분야에서는 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사업이 2016년부터 한 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된다.

또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 사업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 결과 여성부의 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유사한 3가지 지원센터는 2015년까지 명칭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조정·연계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으로 통합해 중복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폭력피해 탈북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했다.

신설·변경되는 34개 사회보장 사업 타당성 검토

올해 상반기에 신설·변경되는 34개 사회보장 사업(중앙 9건, 지자체 25건)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 협의·조정도 추진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탈북민 자녀의 보육(통일부)은 사회통합을 고려해 일반 어린이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의 유사한 수당 도입(홍천군)은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 분 일부 확대지급(성남시)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기장군, 부여군) 사업은 기존 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되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처 복지서비스 안내서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배포하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개방해 국민과의 공유·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각종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조정·연계를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중복사업을 통해 나갈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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