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알림e. 사진제공/ⓒ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여름 휴가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이 찾는 바다는 즐거운 피서지이기도 하지만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우편 고지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돼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4,823건이 발생해 2009년 807건보다 6배(498%)나 늘었다.

이 중 전국 해변 피서지 등에서 검거된 몰카범 2,838인 중 74인이 구속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에서 신상공개 되는 대상자는 16인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따른다.

한편 강원경찰청과 동해안 해양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동해안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행위를 집중 단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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