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환자 부양을 위한 가족의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매우 심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가족에 대해 부양부담 완화 및 효과적인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제고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가족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지원의 구체적 방안 강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또한 2013년 57만 여 명에서 2024년에는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특히 치매환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치매환자가족이 치매환자를 부양하면서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심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전반적인 치매예방사업 관련 사항 규정 외에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둬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