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선발 시 지원자의 정신 병력을 확인 한 뒤 심층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해 의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선발 시 정신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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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경찰은 응시자들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의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고, 공단은 경찰에 응시자에 대한 병명을 제외한 치료 경력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 최근 경찰청의 임용 개정안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이번 임용 개정안이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동우 이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불이익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정신질환의 치료율이 낮아서 국민(들의)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또한 의료계는 지난 5월 복지부가 정신질환자 범주를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에도 위반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는 경찰청 항의방문 등 정책 저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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