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김선규 / 복지TV뉴스 객원해설위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증가한다고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에 대한 폭행, 금품 갈취를 했다는 내용인데 일부 지도자가 특정 선수의 뺨을 치고, 욕설, 비하 발언 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둘째, 수험 편의와 관련된 차별입니다. 뇌병변 2급 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준비해오던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를 하면서 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험회사가 특정 장애와 정신과 병원의 약 처방 복용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 광역시의 교차로와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먼 거리를 돌아서 가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건널 수 밖에 없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다섯째, 도서관의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해서 해당 도서관에서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주출입구는 자동차 출입구로 사용되고, 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심지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장애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차별에도 참고 지내는 장애인들이 이제는 당사자들과 동료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시정하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가 잘 모르고 저지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 시민들의 배려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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