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11시쯤 강원도청 주차장에는 끝번호가 '3'이나 '8'인 차량 28대가 주차된 것이 눈에 띄었다. ⓒ 우세린 기자

지난 30일 오전 11시경, 강원도청 주차장에는 끝번호가 ‘3’이나 ‘8’인 차량 28대가 주차된 것이 눈에 띄었다.

차량5부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지정된 숫자인 차량을 통제하는 제도로, 수요일인 30일은 끝번호가 3이나 8인 차량은 공공청사에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임산부의 차량이나 경차, 긴급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취재차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5부제 대상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에너지 이용 절감과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차량 5부제.

그러나 이날 강원도청 주차장에서 5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자동차 5부제를 시행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났다. 

▲ 도의회 주차장에는 끝번호가 '3'인 도의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특권계층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우세린 기자

강원도청과 출입 통로가 동일한 도의회 주차장에는 끝번호가 ‘3’인 도의원 차량이 주차돼 있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나 선택 요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결국 청사 입구 5부제 시행에 따른 안내만 명시 돼 있을 뿐, 실질적 통제가 되지 않아 형식적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차량 5부제가 구호에 그치다 보니 청사에서 승용차 이용이 줄어든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적발된 청내 직원의 경우 야근을 하거나 명절 근무를 하는 등 징벌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차량 통제를 청원경찰의 역할이어서 분기별 보고서로 현황만 확인하고 있다.”며 “청사를 찾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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