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 14일 내’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고용허가제법이 지난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주인권단체는 당장 이 제도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해당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CG)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급 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보험사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퇴직할 시 그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출국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조치는 안 그래도 ‘을’의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INT 버 마/ 버 마 공동체 노동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퇴직 후 14일 후에 줘야 되는 퇴직금을 왜 우리에게는 출국해야만 준다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국가 아닌가

이런 불만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 보험금은 퇴직금이 아니며, 퇴사 후 생계가 어려우면 퇴직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

공동행동은 이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규탄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

퇴직금마저 빼앗길 위기 속에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