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는 응급실 근무자의 74%는 신고요령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팀은 지난해 병원 응급실 근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만이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폭력상태를 초기에 접하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매기는 등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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