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외교부 공무원 29살 성모씨가 업무 도중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공무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당시 임신 13주였고, 업무량이 발병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 분명 한 만큼 임신한 여성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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