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씨(거지목사)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 우세린기자

일명 ‘거지 목사’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의 원장 A씨(57)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욕창 환자인 B씨(52)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지난해 3월 패혈증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6개월여간 시설 내 장애인 36인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특히 A 씨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거지 목사 A씨의 만행들은 지난해 9월 14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홍천군은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정부지원 장애인생활시설로 분리·보호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숨진 서씨의 경우 나름대로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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