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고용안정 지침 초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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