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가 최대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최대 6년 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